【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생활 침해 논란 끝에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지만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가결에 필요한 찬성 86표(재석의원의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것.
표결 전 의원들은 CCTV 설치가 인권침해 등을 일으킨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반대토론을 벌였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교실에 CCTV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타당한 대책이 아니다”며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지도감독 기관의 역할을 바로잡아야지, 학대사건이 터지니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서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네트워크 카메라(웹카메라)’ 설치 조항을 삭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넘겼다.
결국 여야 합의로 추진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의 핵심 대책인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무산되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 학대사건의 핵심 대책으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온 내용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새로 문을 여는 어린이집은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성 자격이 강화되며 보수교육과정에 인성함양 교과와 아동학대 예방 교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표결 뒤 여야 지도부는 CCTV 설치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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