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인상률 제한 ‘유아교육법’ 가결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범위로 한정

오는 9월부터 유치원비를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유치원비 인상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295인 가운데 찬성 178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대안)은 지난 2013년 7월 12일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해 9월 3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한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 이상 올랐던 유치원비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립유치원들은 지난 2013년 유치원비를 전년대비 평균 6.9%나 올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징수하는 교육비용과 납부금 등을 유치원 원비로 규정하고, 유치원 원비의 구체적인 산정 및 징수방법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최근 3년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보조금 반환, 유아모집 정지 등의 행정적·재정적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은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3년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교문위 관계자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3~5세 유아학비 지원금이 증가했으나 일부 유치원의 과도한 원비인상으로 인해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유치원 원비 인상률 제한 등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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