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속옷 벗겨 엉덩이 때린 남성에 누리꾼 공분
누리꾼들 "아동 관련 보호 법 강화돼야"
한 30대 남성이 훈육을 명목으로 다른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아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린 사건과 관련해 공분이 일고 있다.
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식당 어린이 놀이터에서 5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 벌을 준다며 아이를 엎드리도록 하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것 보여줄게"라고 말한 뒤,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한차례 때렸다.
이에 A씨는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인정돼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팬티까지 벗겼는데 겨우 300만 원 벌금형이냐"며 "우리나라 아동에 관한 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아이들 보는 앞에서 속옷까지 내렸다. 그 아이의 수치심은 어른이 돼서도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며 "겨우 3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외국같은 경우는 정신적 수침심과 성희롱에 대해선 바로 구속에 무기징역까지 간다. 가해자 정신적 문제도 그렇고 (벌금형은) 너무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이들 앞에서 속옷까지 벗기고 엉덩이를 때린 건 훈육이 아니라고 본다"며 "다른 아이들도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말 안 듣는다고 반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 바지를 벗겼다. 20년이 지나도 상처로 남아있다"며 "지금 같았으면 고소를 했을텐데 그땐 혼자 울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7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강력한 보호를 해줘야 할 법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댓글도 보였다.
이밖에 누리꾼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미국이였다면 아동학대로 중벌이다", "왜 함부로 바지벗기냐, 더 벌 받아야 한다" 등 여러 의견을 나타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5살 남자아이라고 해도 여러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한 후 속옷까지 벗기고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명백히 성희롱, 나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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