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대폭 늘린다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대폭 늘린다
  • 강석우 기자
  • 승인 2011.07.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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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마련 이명박 대통령 "산업단지 보육시설 24시간 운영"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경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찾아 주부 사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경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찾아 주부 사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단은 다른 곳과는 다른 보육시설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공단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침에 맡겨 놓지만 저녁 퇴근이 늦는 사람도 있고, 교대해서 야근할 때는 야근자가 애를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제94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경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갖고 “공단은 다른 곳과는 다른 보육시설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장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설치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어린이집 지원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49개 단지에는 무려 4만 2,000개의 업체에서 86만 명이 일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인근의 어린이집은 고작 44개뿐이며 2,000여 명의 영유아만이 보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공간 늘려 =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그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시 사업장이 있는 건물에만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단독건물일 경우에는 5층까지만 설치를 허용해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산업단지에는 어린이집 설치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 내 지자체 소유의 도시공원에도 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 완화 = 복지부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기존 50% 이상의 운영비를 부담토록 했던 것을 운영비 부담률을 사업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종전에 직장 보육시설의 시간제 보육교사를 제외하고 유급고용일수가 최소 20일 이상인 보육교사에게만 1인당 월 8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월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시간제 보육교사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최저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건비 지원 수준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산업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설치 = 산업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22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했고, 올해 안까지 정부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설치비를 지원받아 부산 녹산 단지와 경남 소주단지에 각 1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해당 지역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으로 설치비를 부담해 인천 남동단지, 시화단지, 광주 첨단단지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착공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전경련은 중소기업 밀집지역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 소규모 직장 어린이집도 늘어난다 = 또 복지부는 재정 여력이 없는 기업도 손쉽게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대학·연구소 등의 빈 공간을 활용해 5~20명 규모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근 건물의 조리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고 인근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해 2012년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 기업체와 정부가 협력으로 이룬 성과 = 복지부 측은 “이 같은 성과는 어린이집 설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요구에 부응해 복지부·지경부·노동부·국토부 등 각 부처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경련이 6개월간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온 결과물”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체와 정부가 협력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자체가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모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은 “관계부처가 협력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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