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유아학비 신청방법 알고 싶어요
2015년 유아학비 신청방법 알고 싶어요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5.03.1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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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자녀둔 부모가 주민센터·복지로 방문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올해도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만 3~5세 자녀를 국·공·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라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2년 1~2월생 자녀도 지원대상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통해 부모가 놓치지 말아야 할 유의사항을 살펴봤다.

 

만 3~5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닌다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단 보육료,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베이비뉴스
만 3~5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닌다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단 보육료,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베이비뉴스

 

◇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대상

 

유아학비 지원대상은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2011년 1월 1일∼2012년 2월 29일), 만 4세(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만 5세(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유아다.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공립유치원에 다니면 월 6만 원(입학금, 수업료 면제), 사립유치원에 다니면 월 22만 원을 지원한다. 별도로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면 공립 월 5만 원, 사립 월 7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부모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추가비용을 내면 된다.

 

6세 취학대상 유아가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1년에 한해 5세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다면 지원이 제외된다.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중복지원되지 않는다. 출국일을 포함해 31일 이상 해외체류한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된다.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국·공·사립유치원을 다니는 3~5세아를 둔 보호자로, 유아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급 

 

아이행복카드 등을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 계좌로 월 22만 원이 직접 지원되며, 유치원에 지원된 금액은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매월 15일까지 유치원에 입금된다.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지급한다.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엔 입학일을 신청일로 본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다가 유아학비로 변경하면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해 지급한다. 입학일보다 신청일이 늦어지면 신청일 기준으로 본다.

 

양육수당을 받다가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청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15일 이내라면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하되 해당 월 양육수당은 지원하지 않는다. 16일 이후에 변경신청을 하면 유아학비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하고, 해당 월 양육수당은 전액 지원한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다.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때는 유아학비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하지만 15일 미만일 때는 일할계산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3월 13일에 입학한 유아의 3월 유아학비 지원액은 22만 원x19(교육일수)/ 31(해당월의 일수)= 13만 4830원이다.

 

단 유아가 질병, 재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결석한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으로 인정한다. 3월 13일부터 4월 10일까지 결석한 유아의 3~4월 유아학비 지원액은 3월의 경우 8만 5160원, 4월은 22만 원 전액을 지원한다. 유치원을 퇴원하는 경우 퇴원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교육일수를 산정해 지급한다.

 

◇ 유아학비 받으려면 ‘아이행복카드’는 필수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아이행복카드는 필수다. 아이행복카드는 ▲우리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BC카드 ▲롯데카드 등 7개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그중 지난 1월 2일 출시된 ‘우리 아이행복카드’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인기가 높다.
 
우선 3개 영역, 주요 9대 업종에서 5% 청구 할인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이 할인 대상이고 S-OIL, 현대오일뱅크에서 주유하면 리터당 60원을 할인받는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전 대형할인점에서도 최대 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문화 서비스 혜택도 갖췄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 이월드(대구), 경주월드, 통도환타지아 자유이용권을 50% 현장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월 1회, 연간 10회로 한정한다. 월 1회 모든 영화관에서 3000원 청구 할인받을 수 있고, 아웃백·TGIF 등 패밀리레스토랑에서도 10% 할인받는다. 교통카드로 발급 가능하며 연회비는 무료다. 

 

베이비뉴스에 마련된 아이행복카드 신청 페이지(http://card.ibabynews.com)를 통해 우리 아이행복카드를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1분 이내에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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