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입에 휴지 넣어 질식사 시킨 엄마 징역 1년 선고
자신의 아이의 입에 휴지를 넣어 질식사 시킨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6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ㆍ여) 씨에게 “입에 휴지를 넣어 질식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8시께 경기 이천시의 자신이 일하는 공장 화장실에서 남자친구 사이에서 뜻하지 않게 임신해 낳은 남자아이의 입에 휴지를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미혼모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아이를 양육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조사과정에서 밝혔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4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9***맘2011.08.06 23:44
대체 이해가 안되는게
애를 입양보내도 미혼모 , 애를 낳아서 키워도 미혼모
대체 미혼모의 기준은 뭘까요 , 그저 결혼하지 않고 임신을 하면 미혼모라는 호칭이 붙는데
입양보내
창***맘2011.08.02 19:19
넘 짧아요
1년의 징역은 너무 짧은 거 같아요
태어나자 마자 것두 화장실에서 ㅠㅠ
너무 불쌍한 아가를 위해서 1년은 너무 짧아요
길게 아주 길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많은 범죄가 있지만 이건 넘 하네요..
지가 좋아서 아기를 임신하고 낳았으면 적어도 다른곳에 입양을 보내
채*맘2011.08.02 15:04
에구~~ㅠ
낳지를말던가......저럴꺼 왜감당치도 못할짓을했는지......
아가만불
춘**맘2011.07.27 03:46
ㅜㅠ
아진짜 아가가 넘불쌍해요
그어린엄마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