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맞벌이 자녀도 어린이집에 입소 우선 지원 가능
윤명희 의원, "농업인 맞벌이 자녀 차별받지 말아야"
앞으로 맞벌이 농업인의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의 경우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육사업 지침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이번달부터 농업인도 맞벌이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농업인의 경우 취업증빙서류에 농업 종사자 관련 내용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취업증빙서류에 농업 종사자 관련 내용을 신설해 농업인도 맞벌이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중 1부와 매출증빙자료 1부를 제출하면 맞벌이 대상으로 확인받아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을 할 수 있다.
윤명희 의원은 "도농간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이로 인해 여성농업인 '농사·가사·육아'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앞으로는 실제 농업인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증빙이 어려워 어린이집 우선 이용 순위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원부, 농산물출하확인서 등도 인정서류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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