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육아휴직수당 부정 수급 사실 아냐"
"잘 못 지급된 것…거의 전액 회수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육아휴직수당 부정 수급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은 '육아휴직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수당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았다'는 경인일보와 연합뉴스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연합뉴스는 "인천시교육청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교직원들을 적발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또 18일 경인일보는 "인천시교육청이 교직원 4689명에게 육아휴직수당 436억 원을 지급하면서 616명에게 8억여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가운데 254명분 2억 6500만 원은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시, 도교육청은 NEIS시스템을 이용해 급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잘못 지급된 이유는 동일자녀를 대상으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나누어 휴직한 기간이 프로그램에 합산되지 않은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보도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NEIS'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시·도 교육청에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교육 행정기관 및 초·중등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행정 처리는 물론 전 교육 행정 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한다.
이어 시교육청은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8월 감사원 감사 이후 곧바로 조치해 지난해 11월까지 2억 4000여만 원의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수당을 회수했다"며 "현재는 휴직중인 교직원 2명의 130여만 원 정도만 남기고, 거의 전액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NEIS 문제점 개선 등 보다 면밀하게 업무를 처리해 공무원 보수를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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