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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대신 받아준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eh.jeong@ibabynews.com


국가가 미혼모 가정이나 이혼 가정의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으로 지난 25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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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 후 양육비 부담을 진 채무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기관이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 양육비를 받아주기로 한 것은 그동안 양육비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가부가 2012년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83%로 조사됐다.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가구가 10가구 중 2가구도 채 안 되는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수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해 양육비를 낼 여력이 있는지 점검한다.


여력이 되는데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부모를 대신해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을 대신해주거나 필요하면 채권 추심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변호사로 구성됐다. 총 57명의 직원 중 20명의 변호사와 2명의 법무사가 소송 지원 및 채권 추심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또한 이행관리원 내 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목적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행정력을 동원해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 대표전화(1644-66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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