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대신 받아준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국가가 미혼모 가정이나 이혼 가정의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으로 지난 25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 후 양육비 부담을 진 채무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기관이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 양육비를 받아주기로 한 것은 그동안 양육비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가부가 2012년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83%로 조사됐다.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가구가 10가구 중 2가구도 채 안 되는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수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해 양육비를 낼 여력이 있는지 점검한다.
여력이 되는데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부모를 대신해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을 대신해주거나 필요하면 채권 추심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변호사로 구성됐다. 총 57명의 직원 중 20명의 변호사와 2명의 법무사가 소송 지원 및 채권 추심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또한 이행관리원 내 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목적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행정력을 동원해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 대표전화(1644-66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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