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물티슈 이제 화장품으로 분류"
오는 7월부터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오는 7월부터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서 물티슈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는 등 물티슈 관련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물티슈는 화장품 안전기준 적용을 받아 제조단계부터 사용 원료 기준을 준시해야 한다.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고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단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제품과 장례식장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돼 화장품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물티슈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한다.
또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티슈의 안전기준 설정을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3일에 행정예고 될 방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물티슈에 대한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에 대한 별도 기준 신설 ▲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 및 형광증백제 추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물티슈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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