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구 잘못 사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온라인 가구 잘못 사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5.04.09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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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가구 구매 시 주의해야 할 것들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매장에서 사는 것과 비교하면 놀랄 만큼 싼 가격으로 유혹하는 온라인 가구의 매력은 좀체 거부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제는 저렴한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까다롭게 상품을 봐야 할 듯하다. 최근 온라인 구매 가구에 관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보고서를 참고해 온라인 가구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다.


◇ 온라인 가구를 구매한 소비자 피해 유형


온라인 가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은 '품질'에 대한 것이다. 피해 품목은 소파 등 의자류, 침대, 장롱이 70% 가량을 차지한다.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가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은 '품질'에 대한 것이다. 피해 품목은 소파 등 의자류, 침대, 장롱이 70% 가량을 차지한다.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가구를 구매한 소비자 절반가량이 호소하는 불만은 ‘품질’에 관한 것이다. 형태 변형(파손, 불균형, 꺼짐, 휨, 찌그러짐, 균열), 표면 불량(스크래치, 도색불량, 오염), 악취, 마감 불량 등 가격을 감안하고라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급 상품에 대한 불만들이었던 것.


이외에 소비자들이 주로 꼽는 불만들은 ‘배송불만’, ‘광고 상이’, ‘계약 해제 거절’, ‘애프터서비스 불만’ 등이 있다.


배송불만 중 배송비와 관련한 분쟁도 많다. 일반적으로 받는 택배 요금에 비해 무게와 부피가 큰 가구라는 점에서 배송비가 비싸게 책정된 측면이 있는데, 하자 발생으로 돌려보낼 때도 소비자에게 배송비를 부과하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지난해 대전에 거주하던 40대 노아무개 씨의 경우에는 웹페이지 내에는 배송비가 무료라고 돼 있었지만 배송기사가 배송비 1만 2000원을 요구해 분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주 피해 품목으로는 의자류, 장롱류, 침대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나무, 가죽 등 소재를 사용한 가구의 경우 제품의 하자 발생이 쉬운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박아무개 씨의 경우 지난해 16만 2000원에 구입한 침대의 받침대가 썩어 패이고 검게 변색돼 문제를 제기했으나 사업자가 '소재 특성'이라며 환불을 거부한 일이 있었다.


성남에 거주하는 40대 김아무개 씨도 지난해 소파 세트를 58만 원에 구매했는데, 수령 후 가죽 한 부분이 찢어진 것을 확인해 다음날 바로 사진을 찍어 이의를 제기했다. 구매처에 환불을 약속받고 물건을 보냈지만 구매처는 말을 바꿔 “배송 중 생긴 손상이 아니다”라며 김 씨에게 반송 처리를 했다. 


◇ 구매 전 꼭 살펴봐야 할 점


첫 번째, 주문 전에는 상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와 상품정보, 공급방법, 교환·반품조건 등의 거래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온라인 구매 가구는 배송비 분쟁이 많으므로 웹페이지에 나온 배송비 외 추가 배송비 유무에 대해 사전 확인하고 필요 시 사업자와 통화해 반품비, 반품조건 등을 확인해 둬야 한다.


두 번째, 제품을 사용하거나 조립한 이후에는 소비자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망가졌다거나 이미 제품이 조립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령 후 꼼꼼히 제품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택배기사로부터 제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제품의 하자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도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따라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면 좋고, 더 확실하게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의사를 표시해 증거를 남기면 좋다.


네 번째, 제품 이상을 발견하는 즉시 사진촬영 등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앞서 언급한 방법 등으로 시점에 따른 증거를 남겨 놓는다.


다섯 번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해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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