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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 뭐가 있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받는 방법 총정리
난임 환자가 2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요즘, 난임 부부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은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마음더하기 정책 포털(http://momplus.mw.go.kr) 의 도움을 받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 지원 대상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를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접수일 기준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은 15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해 반영되고 신청일 기준 1달(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변동된 소득수준으로 반영된다.
◇ 지원내용
인공수정 시술비 1회 50만 원씩 3회까지 지원된다. 체외 수정 시술비와 신선배아이식 1회 19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0만원) 범위 내 3회 지원 가능하다. 동결배아이식 역시 1회 60만 원 범위 내 3회 지원되지만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난임 부부가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신청방법
관련 서류들을 지참해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가 되면 보건소에서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준다.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진행하면 된다.
◇ 제출서류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가 각각 1부씩 필요하다.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서 진단받은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와 건강보험증 사본 1부도 준비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은 필수 제출 서류다.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은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제출하면 된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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