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컨설팅 불공정 약관 어떻게 바뀌었나
웨딩컨설팅 불공정 약관 어떻게 바뀌었나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5.04.15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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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사업자 6개 항목 수정·삭제, '분쟁 감소 기대'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결혼준비 대행업체, 이른바 웨딩컨설팅 업체들의 불공정한 판매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한 구매 약관을 적용해 판매를 유도하던 업체들의 자진 시정을 이끌어 낸 것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업계 간 자정 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다.


그동안 일부 웨딩컨설팅 업체들은 계약 해제, 해지에 대한 거절,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들과 잦은 분쟁을 빚어왔다. 지난 한 해만 총 1700여 건의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소비자원에 접수됐을 정도다. 이번 공정위의 단속으로 15개 대표 업체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이 이뤄지긴 했지만 앞으로 꾸준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 단체 등의 지적이다.


이번 시정을 통해 15개 업체는 ▲ 계약 해제·해지 불가 조항 ▲ 결혼 설계사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 ▲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 계약금 환급할 때 3주 이후 지급 조항에 대한 약관을 수정했다.


최근 공정위가 15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이끌어 냈다. 결혼준비 대행업체는 웨딩드레스 등 제휴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예비부부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계약을 주도하는 역할로 업계에서 성장을 이뤄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의 불공정 거래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 사례가 야기돼 왔는데, 이번 시정을 계기로 업계 분위기가 자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다. 안기성 기자 sinsu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최근 공정위가 15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이끌어 냈다. 결혼준비 대행업체는 웨딩드레스 등 제휴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예비부부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계약을 주도하는 역할로 업계에서 성장을 이뤄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의 불공정 거래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 사례가 야기돼 왔는데, 이번 시정을 계기로 업계 분위기가 자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다. 안기성 기자 sinsu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계약 해제·해지 불가 조항 수정


지금까지는 업체마다 계약금 정책이 달랐다. 총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30%를 내는 곳도 있었는데, 이번 시정을 계기로 계약금은 총액의 10%를 지불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특히 ‘계약 후에는 개인 사정이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을 실시했던 G업체를 비롯한 4개 사업자는 이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비자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에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고 개시 이후에는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명시됐다.


다만 웨딩박람회를 통한 방문 판매나 할부 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약금 없이 14일 내 청약 철회하거나 할부거래법에 의해 7일 이내 계약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 결혼 설계사(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


N업체는 ‘결혼 설계사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계약금 환불 불가합니다’라는 약관을 실시했던 바 있다.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결혼 설계사가 변경돼 이의를 제기하고 환불을 요청해도 이 약관에 의해 고객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이 조항은 ‘회사가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혼 설계사를 교체해 고객이 계약해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금을 환불한다’고 수정됐다.


◇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D업체 등 9개 사업자는 ‘계약금은 총액의 20%를 지불해야 한다, 단, 해약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약관을 실시했었다. 고객의 변심이나 사정으로 해약하게 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시점에 상관없이 총액의 20%를 위약금 조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과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볼 수 있었다. 

이 조항은 위의 계약해지, 불가 조항처럼 ‘계약금은 총액의 10%를 지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고객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이전은 총액의 10% 공제 후 환급,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기 발생비용과 잔여 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W업체 등 8개 사업자는 ‘고객과 웨딩 업체(제휴 업체) 간의 거래 책임은 양자 간에 있으며 당사는 양자 간 알선 및 중재 업무를 진행합니다’라는 약관을 규정해왔다. 제휴 업체와 고객을 잇는 이행 보조자의 역할을 맡았으면서 제휴 업체와 고객 사이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 조항은 ‘회사는 결혼준비대행업체로서 본 계약의 이행과 중재 업무에 대한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고객과 웨딩업체(제휴 업체) 간에 별도로 약정한 사항이나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라고 수정됐다.


◇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재판 관할 조항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민사 소송은 회사가 소속된 기관의 관할 법원을 전속 법원으로 한다’는 약관을 실시했던 G업체 등 2개 사업자는 ‘회사와 회원 간 분쟁에 관한 재판 관할을 민사 소송법상 관할 법원으로 한다’고 내용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원거리 고객이 소 제기 또는 응소의 불편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 계약금 환급할 때 3주 이후 지급 조항


J업체는 ‘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을 환급할 때 취소 접수일로부터 3주 후에 계약금이 환불된다’는 조항을 실시해왔으나 이번에 이 조항을 삭제했다.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업은 고객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삭제된 조항에 대해 “고객이 3일 이내 청약을 철회했다면 환급이 3주 이후인 것은 합리적 사유없이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기대 효과는?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웨딩스튜디오,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업체 등 제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용역을 발주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 조정 역할자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는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제휴 업체의 상품을 묶어 제시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품질의 정보를 판단해 계약을 진행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 해당 상품 경험이 없거나, 개인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번복할 경우 결혼준비대행업체에게 유리한 약관이 적용된 계약으로 인해 손해를 봐야 하는 일이 발생해 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형 업체들 간의 약관 수정이 이뤄져 다른 업체들도 불공정 약관을 수정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아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단위 결혼준비대행업체는 1100여개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지금껏 있어왔던 관련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약 약관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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