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등 담아···23일 전체회의 심의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반대·기권표가 속출하면서 부결됐다. 이후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법안소위는 개정안에 보육교사 등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네트워크 카메라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하에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추가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네트워크카메라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보육교사나 영유아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높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복지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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