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식약처장, 캔디류 제조 현장 방문
어린이날을 앞두고 식품안전시스템 특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김승희 식약처장이 24일 캔디제조업체 ㈜서흥 오송공장을 방문해 제조 과정을 살피고 식품안전시스템 특별점검과 관계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가 많이 먹는 캔디류를 제조하는 현장을 방문해 식품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기업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캔디류를 비롯한 과자, 빵류, 어육소시지 등 어린이기호식품 8개 품목은 매출액 및 종업원수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인 HACCP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해 줄 것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엄격한 HACCP 관리로 HACCP 제품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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