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만들어 갈 것"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기도가 환영 성명을 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는 오늘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현재 전체 1만 3258개 어린이집 가운데 도비를 지원한 3125개 어린이집을 포함해 6472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다.
남 지사는 "CCTV설치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며 "경기도는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CCTV 설치 외에도 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어린이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공동육아 인프라 확충, 보육교사의 자질강화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화 등에 대한 대책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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