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매장에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 등장
식약청, 해썹식품 전용코너 시범운영 실시 후 확대 추진
이마트 5개 매장에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식품만 판매하는 전용코너가 설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썹 제품을 손쉽게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일부 대형할인마트에서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를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썹(HACCP)은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 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선진 식품안전관리제도다.
식약청은 우선 이마트 5개 지점(영등포점, 청계천점, 부천점, 하남점, 광명소하점)을 대상으로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대형 마트 등 판매점에서는 제품을 품목별(과자, 라면, 음료 등)로 진열?판매해 해썹 제품에 대한 차별화가 없어 소비자가 해썹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해썹 전용판매코너’ 운영과 함께 홍보 부스를 설치해 해썹 TV 공익광고 및 소비자용 해썹 홍보 리플렛을 제작?비치해 소비자가 해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썹 의무적용 품목은 비가열음료, 빙과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어묵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그 외 일반품목, 집단급식소(조리식품),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단순전처리식품) 등 현재 총 1,439건이 지정돼 있다.
식약청은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 시범 운영실적을 평가해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전국 대형 마트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청은 “이번 시범사업이 해썹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산과 제조·판매업체의 매출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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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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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2011.08.12 08:54
좋네요~
이마트가서 확인
창***맘2011.08.11 14:24
시범으로 하는 건가요?
역시 경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