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 갈등
끝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 갈등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5.13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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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무지출경비 지정" VS 교육청 "책임 떠넘기기"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13일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갈등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산업은행 앞에서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소속 2000여 명의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13일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갈등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산업은행 앞에서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소속 2000여 명의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갈등이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학부모들은 무상보육 중단 사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불안함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교육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의 10대 재정개혁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해야 하는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교육청별로 편성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 법규 위반으로 여겨져 사법 처리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입장은 시도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누리과정 예산 논란 과정에서 전국 교육감들은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한 지방채 발행 등을 추진해왔고, 지난 12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최대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교육청이 정부 보증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는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개정안과 연계해 집행을 미뤄왔던 목적예비비 5064억 원도 즉시 집행될 전망이다.

 

◇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책임? 정부 책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대안일 뿐, 결국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확실해지면서,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바로 논평을 내고 “교육청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에서 누리과정을 충당하다보니 시설비 대부분을 지방채로 하거나 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하는 등 결과적으로 초중등교육의 학생들이 피해입는 문제도 존재한다”며 “의무지출경비 지정은 수순이 잘못 되었다. 법적 근거의 정비와 지방교육재정 확대가 먼저다. 유보통합이나 누리과정 국고 지원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런 선행조치 없이 교육청들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면, 갈등과 피해만 커진다. 더구나 올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논의하지도 않았고, 풀지도 않았다”며 “미흡하나마 올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근거와 지방교육재정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또한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지출경비 지정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 “누리과정 예산, 연금보다 엄청난 문제돼”


지방 교육감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부담이 법률 개정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된다면 연금보다 엄청난 문제가 우려된다”며 “보통교부금에서 의무지출경비로 부담하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육비 가운데 66만원이 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을 통해 “작년과 올해 누리과정 파동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확보하지 못한 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감들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강요한데 따른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감이 교육(행정)기관에 집행하는 것으로 유·초·중·고 교육을 위한 예산이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끝나지 않는 누리과정 예산 책임 공방으로 인해 학부모와 아이들만 불안할 뿐이다. 한 학부모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만 무상보육 문제를 다루려고 하니, 결국 제자리 걸음이고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불안하다. 영유아와 초중고학생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려면 정부가 적극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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