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강력 처벌…고성·폭언도 금지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모든 어린이집은 올해 9월 중순 이후부터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CCTV 의무 설치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에 가려져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살펴봤다.
◇ 9월부터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해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CCTV는 사전적 의미로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줄임말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뜻한다. CCTV는 특정한 공간 안에서만 촬영이 이뤄지고 일정 기간 저장된 후 영상은 폐기된다. 즉, 영유아나 보육교사의 정보를 담은 영상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염려가 적다.
CCTV로 녹화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는 게 원칙이다. 단 영상정보의 열람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특정 경우란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아동복지법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만약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고 녹음기능을 사용하며 저장장치 이외 장치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단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미 설치한 어린이집은 별도의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별다른 장비 없이 카메라에 공유기만 연결해 사용하는 감시카메라로 별도의 녹화기가 없어도 손쉽게 촬영할 수 있고, 인터넷이 연결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교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곳 이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에는 학부모, 보육교사 등 전원이 합의했을 때만 가능하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에 대한 비용 지원은 없다.
◇ 보조교사, 대체교사 확대···보육교사 업무 부담 완화
어린이집 CCTV 설치와 더불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부분이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으로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돌봐야 할 아동 수는 만 0세반은 3명, 만 1세반은 5명, 만 2세반은 6명, 만 3세반은 15명, 만 4~5세반은 20명이다.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하려면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조교사를 두고, 휴가나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4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최대 4.5배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만 3~5세 3~4개 반에 1명씩 두던 보조교사를 만 0~2세 반에도 같은 수준으로 둘 계획으로, 이 계획이 실현되면 보조교사는 기존 6600명에서 3만 명 늘어나 3만 6600명에 이르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대체교사를 기존보다 3000명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확충하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예산은 확보된 상태지만, 연간 보조교사, 대체교사 충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미지수다.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강력하게 처벌
새롭게 적용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의 책임이 강화된다.
우선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 등에 대한 처벌이 강경해진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위반사실 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의무적으로 공표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없다는 내용도 분명히 명시됐다.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도 아동학대로 크게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원장 등은 보육교직원이 보조금의 부정 교부, 아동학대 행위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는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면서 재난대비 안전,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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