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자녀 위한 '자녀돌봄휴가' 방안 추진
김현미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 발의

자녀가 갑자기 입원했을 때 부모가 단기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쓰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아플 경우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직의 1회 사용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하고 있어, 자녀가 갑자기 아파 단기간 입원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자녀가 몸이 아파 입원을 하게 되면 유급으로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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