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화장품,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75개 품목 적발
제조방법 미준수,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 등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대전지방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정기 감시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55개 품목 제조방법 미준수 ▲ 20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 등이다.
특히 제조방법 미준수의 경우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이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했다. 제조·품질관리 기록서 역시 허위로 작성됐다.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과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의 2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점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품질시험감사 일부 누락의 경우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이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됐다.
그러나 이번 제조나 품질관리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두리화장품(주)에 대해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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