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교사-부모의 다리될까?
어린이집 CCTV, 교사-부모의 다리될까?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5.06.09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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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엄마 박주화 씨 "CCTV 의무 설치로만 끝나선 안돼"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이 자리에 나오면서 며칠 전부터 고민이 됐다. 사회적 이슈를 모으고 있는 ‘메르스’ 때문에 아이들이 걱정됐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일주일째 자체 격리돼 있는데 엄마가 바깥출입을 하면서 메르스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이렇게 엄마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걱정이 심하다.”


메르스 걱정에도 영유아 보육법에 할 말이 있어 9일 열린 ‘영유아보육법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자리했다는 두 아이의 엄마 박주화 씨. 박 씨는 누구보다 이번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집중했다고 한다. 현재 2, 3살인 아이들 모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 박 씨는 새롭게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CCTV없이도 교사와 부모간 신뢰가 쌓이길 바란다”는 박 씨는 9일 한국보육진흥원 교육장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주관,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이 후원으로 개최된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로 참석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의 입장을 털어놨다.

 

“보이지 않는 메르스로도 엄마들은 두려움에 떤다. 하물며 아동학대는 엄마들이 두 눈으로 영상을 확인한 사건이었다. 올해 초 일어났던 인천 아동학대 사건은 엄마들끼리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을 정도의 큰 사건이었다. 그러던 지난달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면서 크게 기쁘기도 했지만 과연 엄마들의 마음을 100% 만족시켜줄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들었다.”

 

CCTV만 있으면 아동학대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박 씨는 “CCTV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인터넷 상에서 접하면서 훈육은 있어야 하지만 아이들에게 화풀이 하는 교사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씨는 “교사와 학부모간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화질이 좋은 CCTV를 설치해 교사의 학대나 아동의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주변 엄마들에게 들어보면 설치되는 CCTV는 화질이 좋아야 한다고 빠짐없이 얘기한다. 아주 소박하고 간절한 부모의 바람이다. 행여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을 때 왜곡됨 없이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러난 것 같다.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도 활용됐으면 좋겠다. 학부모들이 교사를 믿지 못하고 감시하는 장치가 아니라 CCTV설치는 사후 원활한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교사와 부모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박 씨는 CCTV가 그 중심에서 다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계동 한국보육진흥원 6층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예방 관련 CCTV 어린이집 의무설치의 합리적 운영 방안 등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 주최해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계동 한국보육진흥원 6층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예방 관련 CCTV 어린이집 의무설치의 합리적 운영 방안 등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 주최해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이번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서 학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가장 이슈를 불러 모았던 사안이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초부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왔고, 그 결과 오는 9월부터 신규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어린이집은 오는 12월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했다.

 

CCTV 전문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승진 대외협력실장은 “개정된 법에 어린이집 CCTV 영상 보관일이 60일로 정해졌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있는 CCTV도 보관 기간이 60일이다. 새로운 영상이 추가되면 이전 영상은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다. 60일 이상 영상 보관을 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별도 영상 보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CCTV 설치 시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면 한다. 별도 보관이 필요할 때마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검토 후 시스템 정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실장은 부모들이 가장 관심 갖는 'CCTV 화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행규칙 별지1 별표1을 보면 100만 화소 이상 성능한 보유한 카메라 설치, 동일 성능 화질로 60일 이상 저장하라고 돼있다. 100만화소로만 저장돼도 별 문제 없다. 대신 프레임 조절이 필요하다. 통상 사용되는 7프레임은 영상 재생 시 연결동작이 끊어져 보인다. 통신사업자들이 지원하는 서비스에는 보통 15프레임이 설치되는데, 끊김 없이 영상이 이어진다. 프레임을 7에서 15로 올려도 저장용량이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 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CCTV만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좀 더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김종필 소장은 CCTV 등 규제수단에 대한 정책의존도는 낮춰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번 법 개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만으로는 아동학대 예방의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CCTV가 설치돼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보고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건은 CCTV만으로는 아동학대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김 소장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교사 양성 및 교육체계 개편, 보육료 기준 현실화 등 보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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