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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이 꼭 알아야 할 출산전후휴가

기본 90일, 다태아는 120일···사업주에 신청하고 확인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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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한 자녀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엄마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베이비뉴스
엄마는 한 자녀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엄마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베이비뉴스

‘일도 하고 싶고 아기도 낳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직장맘들의 고민은 커진다. 아기 낳는 것이 애국이라고 하지만, 당장 일과 가정 모두를 지켜낼 수 없다는 두려움에 우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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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직장맘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다. 엄마는 한 자녀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엄마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회사는 직원이 출산과 육아를 마치고 회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의무가 있다. 직장맘의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워킹맘 자신이 그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2회에 걸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다.

 

Q. 출산전후휴가는 누가 쓸 수 있나요?

 

A.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정규직 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된다.

 

Q.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출산전후휴가는 모두 90일이다. 반드시 출산일 이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출산 전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출산일 1일과 출산 이후 휴가 45일을 뺀 4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일 이후 45일만 확보된다면 근로자가 정한 기간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휴가를 줘야 한다. 둘 이상의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로 120일(출산일 이후 60일 이상 사용)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이 안 된다면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추가로 받은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다. 만약 출산일이 예정보다 앞당겨져 휴가 시작일 전에 출산했다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당일부터 시작된다. 

 

Q. 출산 전 휴가를 44일보다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A.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44일이다. 출산 예정일 44일 전보다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출산전휴가 분할 사용이라고 한다. 출산전휴가 분할 사용이 가능한 세 가지 경우는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다.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하면 출산전휴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분할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분할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 포함)가 필요하다.

 

만약 출산전휴가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데 출산 전 휴가를 44일보다 앞당겨 사용하고 싶다면, 사업주와 상의해 결정하면 된다. 남아있는 연차휴가를 붙여서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Q.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에 대해 월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최대 135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경우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지급할 60일분의 급여를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 다태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가 지급한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다.

 

Q.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A.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확보된 근로자에게만 보장이 된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출산전후휴가를 포함해 180일이 확보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 기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단, 사업주로부터는 60일에 대한 통상 임금을 받을 수 있다.

 

Q.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우선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를 함께 낸다.

 

서류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www.ei.go.kr)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미리 지급한 뒤 고용센터에 대위신청해 지급받을 수도 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상관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최소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 사용하지만 출산을 위한 과정 등을 고려해 휴가기간 안에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휴가를 받을 수 없다. 휴가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종료일은 출산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도 있다. 휴가는 연속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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