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쉬는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처리는?
메르스로 쉬는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처리는?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5.06.11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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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절차 밟았다면 지원금 100% 지급…부모 판단 결석은 지원 안돼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11일 서울 양천구가 어린이집 203곳을 휴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같은 날 오후 양천구립 한 어린이집에서 한 맞벌이부부의 자녀가 할아버지와 함께 어린이집을 나서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11일 서울 양천구가 어린이집 203곳을 휴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같은 날 오후 양천구립 한 어린이집에서 한 맞벌이부부의 자녀가 할아버지와 함께 어린이집을 나서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으로 휴업이나 휴원에 들어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특히 11일 양천구가 어린이집 203개소를 휴원하기로 하면서 메르스로 인해 쉬는 어린이집이 서울시에서만 500곳을 넘어섰다.


전염병으로 교육기관의 휴원이 잦아지면서, 교육비 지원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일단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때문에 교육기관이 쉬었다면 지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금을 100%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지원금을 100% 받으려면 유치원은 15일 이상, 어린이집은 11일 이상 출석해야 한다. 기준 기간에 미치지 못하면 출석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휴업·휴원한 사례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즉 ▲교육청·지자체가 휴업·휴원을 결정했을 때 ▲어린이집·유치원의 운영위원회가 휴업·휴원을 결정하고 교육청·지자체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예외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관련 기관의 지도나 결정과 별개로 부모가 스스로 아이를 보내지 않았을 때는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없다.


지원금 외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유치원 원장과 학부모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와 유치원 관계자들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휴업을 결정했다면 비용 문제도 함께 합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원으로 분류되는 어린이 교육기관의 교습비 반환 및 조정 결정은 오롯이 학원장의 몫이다. 일반 교습 학원은 보강이나 등록 기간의 연장 등으로 문제를 풀지만 유치원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어린이영어학원(영어유치원)의 경우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학원은 특성상 공적 기관이 개입하거나 일괄적인 지침을 만들기 어려워 갈등이 불거질 확률이 높다. 학원업계 한 관계자는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학원은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기관도 책임지기 부담스러워한다. 각 학원의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을 지키며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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