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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한 직장맘도 유산휴가 사용하세요
유산·사산휴가,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
아이를 유산하거나 사산할 경우에는 실제 출산을 한 것처럼 휴식기를 가져야 한다. 특히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해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

◇ 유산·사산휴가,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
유산·사산휴가는 모든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날부터 휴가가 시작된다. 단, 인공 임신중절로 인한 유산은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한해서만 휴가를 쓸 수 있다. 모자보건법(제14조) 인정 사유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다르다. 임신 11주 이하는 5일까지,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는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까지, 28주 이상은 90일까지다.
◇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휴가일 30일 미만은 일할 계산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까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최대 135만원을 지급한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90일간 최대 405만원(월 1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다.
단, 휴가 기간이 30일이 안 되는 경우, 30일 단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면 된다.
만약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해고금지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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