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 징역 2년 선고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로 500만원 벌금형
식사 도중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여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는 A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볼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B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네 살배기 원생이 반찬을 남기자, 아이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학대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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