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유차 조기폐차 시 최대 770만원 지원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2002년 6월 말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 대상
경기도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234억 원을 투입해 연식이 오래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량 1만 9000여 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조기폐차보조금 대상은 2002년 6월 말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다. 또한 도내 대기관리권역 24개 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이다.
경기도내 대기관리권역 24개 시(市)는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말한다.
지원기준은 2000년 말 이전 제작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 말 이전 제작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기준가액의 85%를 각각 지급한다.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이다.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부터 조기폐차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적격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절차, 검사를 거쳐 시군 환경부서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323억 원을 투입해 11만 7614대에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6월 말 현재 7870대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수도권에서만 1만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경유차량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암유발 등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노후 경유차량을 소유한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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