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구분 명확히"
"어린이집연합회에 보수교육 맡겨 기능 활성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연합회에 보수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보수교육 중 직무교육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받고 있고 보육교사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받고 있어 보수교육을 받는 주체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양 의원은 "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목적으로 해 법정 단체로 설립돼 있으나 설립 목적과 기능이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수교육의 질적인 측면이 개선되고 형식적인 기능에 한정돼 있는 어린이집연합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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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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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2011.09.04 02:49
음..
제가 생각해도 보육교사의 자질이 안되는분 많다고 봅니다. 제가 아시는분은 조무사인데 그냥 보육교사 하시더라고요
바***다2011.09.02 17:29
좋은 방향으로..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아이들에 관련된 내용이 많은 만큼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드
수*이2011.09.02 11:25
요즘~
보육교사들이 힘든게 수면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