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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후기, 정말 '명예훼손죄' 성립될까?

"공공의 이익 위한 의견, 죄 성립 안 돼"

yj.lee@ibabynews.com

 

블로그나 카페 등에 아이 학원, 학습지, 도서, 장난감, 이유식 등 육아와 관련한 시설 또는 제품의 이용 후기를 올리는 육아맘들이 적지 않다. 아울러 온라인에 게시된 이용 후기는 다른 육아맘들의 소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온라인에 특정 제품 또는 시설에 관한 만족스럽지 못한 후기를 올렸을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과연 온라인 상에 올리는 개인 후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까? 법무법인 KCL 김태완 변호사와 법제처의 도움말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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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 올리는 개인 후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까? 안기성 기자 sinsu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온라인 상에 올리는 개인 후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까? 안기성 기자 sinsu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사례

 

딸 지아를 고가의 영어 학원에 보낸 육아맘 정윤 씨. 인터넷 카페를 보고 후기가 좋아 해당 학원에 보냈지만, 인터넷에서 확인할 것과 시설이며 서비스가 많이 달랐다. 만족스럽지 못했던 정윤 씨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인터넷과 현실이 많이 달랐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다. 얼마 후 정윤 씨는 영어학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과연 정윤 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에 해당될까?

 

◇ "주관적 의견은 처벌되지 않아"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죄가 성립되려면 우선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이 사실 적시는 가치판단 또는 주관적 의견과 구별된다. 즉,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또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이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일 때에는 위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하더라고 허위의 사실일 때는 위법이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사례처럼 정윤 씨는 실제 자신이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후기인 점, 그리고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김태완 변호사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언제나 명백한 것은 아니고, 가치판단에도 사실의 주장이 포함될 수 있다"며 "타인의 가치가 침해될 소지가 있는 의견을 블로그 등에서 공유함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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