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에 광각후사경 부착 의무화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지난 31일 공포 3개월 내 광각후사경 부착해야…어길 경우 과태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 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뒷바퀴에 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차량의 범위도 이번 개정을 통해 확대돼 태권도학원 차량 등 체육시설 차량도 포함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는 3개월 내 광각 후사경을 부착하도록 행정고지를 하고 경과기간 만료 후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명의 어린이가 차량 문에 태권도 도복 띠가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대전에서 발생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에 따른 것.
행정안전부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범위 확대와 광각 후사경 설치 의무화의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돼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화되고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다소나마 안심과 위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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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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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2011.09.04 02:47
후사경
후사경 붙이고 운전자가 후사경도 안보면 안되겠
바***다2011.09.02 17:33
필요합니다..
차량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TV에 나왔는데 아이들이 20명이나 있는데도 차량에 있는 거울로는 확인이 안되는거예요...
아이들은 작
수*이2011.09.02 11:27
짝짝짝~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다들 얼른 얼른
승**미2011.09.02 07:20
의무화가 되어야죠
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의무적으로
신*루2011.09.02 03:20
몇년전부터 이런 이런 얘기 나왔건만,,
선 사고 후 대응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는데 이제서야 이러시니 참....
다 키운 아이들 부주의로 잃어버린 다면 이건
세***망2011.09.01 23:49
통학차량에서.
통학차량 사고에 대햐 여럴모로 사고가 많았던것 같은데...
하나 하나 문제점을 찾
창***맘2011.09.01 23:44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의무화가 된다 하니 반가운 소리네요..
이런 문제는 경과기간도 필요 없지 않을 까요?
아이들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