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하루 23건 발생한다
조원진 의원, 경찰청 자료 발표…가정폭력 급증
김은실 기자eunsil.kim@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지난 몇 년 사이 칠곡 계모 사건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지난해 9월부터는 아동 학대자 처벌 강화, 가해자 친권 제한, 피해 아동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 이처럼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청에 접수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본 결과,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6304건이며, 이는 하루 평균 23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수준이라고 24일 밝혔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다수는 친부모였다. 전체 1101명의 가해자 중 68.8%(758건)가 친부모다. 계부모가 학대한 사례는 6.5%를 기록했다.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 역시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2만 1381건, 검거 인원은 2만 4596명에 달했다. 하루 100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평균치인 48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조 의원은 "아동학대를 비롯한 모든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대물림 현상으로, 학교폭력, 사회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치안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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