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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시술 95%는 불법, 처벌보단 예방이 우선"
불법 낙태시술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안전한 피임
낙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낙태예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병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연구보고서에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낙태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병 등 의학적 이유, 강간 등 법적·윤리적 이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혼이나 미성년 임신 등 사회적 이유로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낙태의 법적 허용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발생규모, 원인 등 낙태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 낙태 실태를 파악한 자료는 2005년,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가 전부이다. 2005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1년 간 낙태 건수는 34만 2000건으로 추정, 가임여성 1000명당 낙태율은 29.8명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난 10년간 낙태율이 하락했다고 가정하더라고 주요 선진국의 8~16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법상으로 ‘합법’적인 낙태시술은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낙태시술에 의한 건강보험 청구 건수(1만 4900건)는 2005년 실태조사로 추정된 낙태 건수(34만 2400건)의 4.36%에 불과했다.
이병호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낙태시술을 줄이는 가장 솔직한 방안은 성관계에 있어 안전한 피임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보건소 및 공공병원의 피임에 관한 공공서비스 강화 ▲피임서비스 담당 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정기적인 낙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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