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둔 여 공무원, 당직 근무 제외
행정자치부, 일가정 양립 활성화 지침 지자체에 전달
김은실 기자eunsil.kim@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여성공무원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해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생후 12개월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당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동안 임신한 여공무원만 당직에서 빠질 수 있었다.
임신한 공무원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이 임신 사실을 알고 배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임신한 공무원은 분홍색으로 된 공무원증 케이스와 명패를 제공받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이 임신한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면 "전화의 상대방은 아기를 가진 임산부입니다. 전화 예절은 배려의 시작입니다”라는 전화 연결음이 나온다.
임신부에게 제공하던 모성보호물품도 기존 5가지(복대, 등받이 쿠션, 발 받침대, 손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에서 7(무릎담요, 쿨매트 등 추가)가지로 늘렸다. 임신 기간에는 태교와 관련된 서적을 장기로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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