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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공무원에게 전화하면 "임산부입니다" 안내 멘트
행정자치부, 임신공무원 배려 방안 지자체에 시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공무원들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양립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여성공무원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배려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여성공무원 배려 확대는 지난 7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내부 직원과 민원인들이 임신 공무원에게 전화를 할 경우 “전화의 상대방은 아기를 가진 임산부입니다. 전화예절은 배려의 시작입니다”라는 통화연결 대기음이 들리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직원과 외부 방문객 등 누구나 쉽게 임신 여성임을 알 수 있도록 공무원증 케이스와 안내 명패도 핑크색으로 교체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 및 스마트워크 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태교 관련 도서 등을 구입해 임신기간 중 장기대여 하는 한편, 출산 후 1년 이내 직원은 임신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주말 당직 근무를 제외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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