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의무화
산후조리원 신규 종사자, 채용 전 잠복결핵검사 실시
전국 산후조리원 종사자 1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감염 검사·치료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산후조리원 결핵 예방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의학 결핵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이 발병해 신생아가 결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세 번이나 발생함에 따라 고강도 관리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결핵이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으로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결핵 예방교육을 받게 되며 동의자의 경우 잠복결핵검사와 치료도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연 1회 이상 폐결핵 등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현행 모자보건법령도 개정된다. 앞으로는 잠복결핵 감염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신규 종사자는 채용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이번 결핵관리 예방교육과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전국 산후조리원 약 600개소의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는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이번 고강도 대책은 신생아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인 만큼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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