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최대 200만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출산지원금 추가 지원사업 전개
서울시 거주 저소득 여성장애인이 최대 200만 원까지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은 31일 ‘서울시 거주 저소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맘에서 맘으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장연이 제시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이 임신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자녀가 장애를 가질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13.8%),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11.9%)가 뒤를 이었다.
여장연 측은 "여성장애인에게 2012년 1월부터 출산지원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출산 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하기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장연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8월 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유니클로에서 지정기탁을 받아 ‘서울시 거주 저소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맘에서 맘으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장애인은 본 사업 신청 시 출산지원금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연중 1, 2차에 나누어 지급되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여성장애인일 경우 1인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4일까지다.
필수 제출서류는 출산지원금 신청서(www.kdawu.org에서 다운), 장애등록증명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 포함),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 활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다.
선택서류는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진료소견서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증명서만 선택해 첨부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2호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출산지원사업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747-3675) 또는 팩스(02-3675-993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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