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중 최초 3일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 확대와 유급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가족 돌봄 휴직 의무화, 유산·사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최초 3일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무급으로 3일까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1회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90일의 휴가를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해 사용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산전 휴가기간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유산·사산에 대해 보호휴가가 부여되도록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출산휴가·가족 돌봄 휴직 관련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된다”고 전했다.
회사에서 5일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하고, 추석연휴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