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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위반’ 산후조리원 무더기 적발

2015년에만 62곳 적발, 보건당국의 엄격한 감독 필요

jy.lee@ibabynews.com


ⓒ보건복지부, 장정은의원실 자료 재구성
ⓒ보건복지부, 장정은의원실 자료 재구성

건강검진 및 감염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모자보건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은 의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602곳의 산후조리원을 점검한 결과 62곳이 모자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2015년 적발된 조리원 가운데 27곳은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19곳은 감염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환자의 이송보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감염교육조차 시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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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의 산후 조리원 두 곳은 각각 환자 이송보고체계, 인력기준을 위반하며 2년 연속 동일한 사안으로 연속해서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장정은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여건상 면역기능이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는 감염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을 공개하고 해당 조리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위반 조리원에 대해 삼진아웃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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