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팁] 우리 아이가 외제차에 흠집을?
당황하지 말고 '자녀배상책임' 하나로 해결
초보 엄마와 아빠의 머릿속에는 항상 물음표가 가득하다. 아이 낳고 기르는데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맘스팁은 엄마, 아빠들이 꼭 알아야 할 육아상식을 Q&A로 풀어보는 코너다. 베이비뉴스 맘스팁 섹션(http://tip.ibabynews.com)을 찾으면 육아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다.
Q. 아이가 실수로 외제차에 흠집을 냈다면?
A.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주차되어있던 고가의 외제 승용차에 흠집을 냈을 경우, 부모님은 해당 금액에 대해 배상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어린이보험을 가입하실 때 자녀배상책임 담보를 가입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배상책임에 가입해 보상이 가능한 상황을 살펴보면 ▲ 아이가 운동이나 자전거를 타다 타인과 부딪쳐서 타인이 넘어져 손목이나 발목에 골절 왔을 때 ▲ 아이가 뛰어놀다 타인의 손에 있던 휴대폰이 낙하로 파손된 경우 ▲ 친구네 집에 놀러간 아이가 옆집에 고가의 TV를 손상시켰을 경우 ▲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우리아이가 뛰어놀다 전시되어있는 제품을 손상시킬 경우 등이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녀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원활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자료제공: 보험몰닷컴(080-85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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