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없는 지역은 2세 이하도 유치원 이용 가능
어린이집 없는 지역은 2세 이하도 유치원 이용 가능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9.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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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지역부터 2016년 시범사업 후 단계적 실시 신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실·경보설비 등 설치 의무화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의 0~2세 영유아의 유치원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신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실·경보설비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안)(교육·보육과정 통합 포함)' 및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시설기준 정비 등은 '유보통합 추진방안(2013.12)'에 따른 2단계 과제로,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의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확정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안)(교육·보육과정 통합 포함)'에 따르면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관리부처 통합 이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유치원에서 0~2세 취원 허용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내년에 농어촌 등 학부모 불편 해소가 시급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운영, 유치원에 0~2세의 취원 허용 시 고려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소재 유치원 옆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협력 운영한다.

 

앞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부처 통합 이후 시범사업 결과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0~2세 취원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전국 농어촌 지역에서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곳은 417개 읍·면·동(29%)에 달하며, 농어촌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중 91%(379개 읍면동)에 유치원이 위치해 있다.

 

이로써 가까운 어린이집이 없어 영아 보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취원 연령 차이로 자녀들을 서로 다른 시설에 보내야 했던 학부모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영유아 안전·보호 및 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을 마련, 내년부터 신규시설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실 등 필수시설,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2층 이상) 및 경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기관의 설치부담 등을 고려해 20인 이하 어린이집 등에는 교사실 설치 면제, 대체놀이터 허용 등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한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피난기구, 경보설비 등은 기존시설에도 적용하되, 유예기간(1~3년)을 주어 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설기준 정비로 영유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고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교육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시설 접근성 제고 등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한 안전한 시설과 운영환경 정비, 교사의 업무만족도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올해 추진되는 2단계 과제는 교육·보육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이를 계획대로 추진해 학부모와 시설관계자 등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2016년 이후 유보통합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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