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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병 크게 증가

올 상반기만 265명 감염병 발생, 최근 3년 간 5배 급증 감염병 예방교육 미실시 등 법규 위반 행정처분도 증가

eun3n@ibabynews.com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영아에게 발생한 감염병이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6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영아에게 발생한 감염병이 크게 증가했고, 종사자들이 감염병 예방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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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산후조리원 감염병 발생 인원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감염병은 2013년 49명, 2014년 88명, 2015년 6월 기준 27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 6개월 사이 5.5배 이상 증가했다.

 

감염병의 유형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폐렴과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RSV바이러스 감염은 2013년 3명에서 2015년 96명으로 32배 증가했고, 감기는 2013년 11명에서 2015년 57명으로 5.6배 증가했다. 구토와 발열, 설사를 초래하여 탈수증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감염은 2013년 15명에서 2015년 4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폐렴이 2013년 3명에서 2015년 19명으로 증가했고,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하지 않았던 백일해가 2015년에는 12명이나 발생했다. 이중에는 산모와 종사원 6명도 포함돼 있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1년 36건에서 2014년 87건으로 2.4배 증가했으며, 2015년은 상반기에만 77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별로는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아야 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인력을 기준에 맞게 갖추지 않은 ‘인력기준 위반’이 122건,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의무를 어긴 ‘감염병 예방 교육 미이수’와 질병 검사 등을 받지 않은 ‘건강검진 미실시’가 113건이었다.

 

또한 감염이나 질병이 의심돼 의료기관에 이송 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이송사실 미보고’가 62건, 관찰격리실 미설치나 영유아실면적 위반 등 ‘시설기준 위반’이 46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내용으로 34건이 행정처분 됐다.

 

특히 기타 위반 사항으로 2013년 인천 서구 A산후조리원은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은 채 집으로 퇴소시켜 적발됐고, 올해 서울 관악구의 B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발생 환자가 증가하고 간호인력 기준 미준수나 감염관련 교육 미이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산후조리원 내 감염에 대한 예비엄마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보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고 국가의 의무이지만 그동안 정부의 산후조리원 정책은 소극적이었다”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산후조리원 만들기에 정부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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