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국세청, 직장어린이집은 20Km 밖 송파에
박광온 의원 "서울지방청장은 직원 고민에 귀를 기울여야"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직장어린이집이 송파세무서에 설치돼 있다"면서 "직원들이 불편해 어린이집 원생이 45명 정원에 32명만 이용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강남합동청사와 송파세무서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의무설치 직장어린이집은 자동차로 20km 떨어진 송파세무서에 설치되어,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한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은 이용이 불가능하고 어린이집은 원생을 구하지 못해 13명의 결원이 생겼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국세청 직원의 육아휴직 후 퇴사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5862명으로 대부분(5079명)이 여성이고 남성이 783명이었다”며 “문제는 육아휴직 이후 국세청 직원 180명이 퇴사를 했는데 육아휴직이후에 직장을 다니며 육아를 계속할 수 없어 직장을 그만뒀다”고 퇴사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의 특성상 발령이 나면 근무지를 옮길 수밖에 없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젊은 직원들에게는 직장어린이집이 큰 고민이라며 서울지방청장은 직원들의 고민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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