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식품위생법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
양승조 의원, "유통기한 넘긴 음식 보관해도 과태료만 내"
김은실 기자eunsil.kim@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원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원의 식품취급시설을 위생점검한 결과 산후조리원 25곳, 노인요양원 19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14일 밝혔다.
업체들이 가장 많이 어긴 것은 유통기한이었다. 적발된 산후조리원 25곳 중 19곳, 노인요양원 19곳 중 4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해 문제가 됐다. 적발된 업체 25곳 중 24곳은 과태료를 냈다.
양승조 의원은 "일반음식점이라면 영업정지 15일이라는 처분을 받는다"며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원은 질병에 취약한 산모와 어르신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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