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신한 여성공무원 1일 1시간 휴식 제공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9월 중 시행 "시 차원의 출산·육아 공무원 지원정책 지속적으로 발굴"
서울시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8일 통과함에 따라,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측은 이번 복무조례 개정으로 종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만 부여해오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까지 확대·적용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는 종전 복무조례에 따라 만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모유 유축 등을 위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여 왔으나, 조직분위기상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금년부터는 육아시간을 근무제도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9 to 5 근무제'를 본격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은 그 적용대상을 임신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 to 5 근무제'는 만 1세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부여된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활용해 1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본인 사정에 따라 유연근무제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해 실제 근무시간을 8~16시, 9~17시, 10~18시 유형 중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월 6일 현재 제도 참여율은 대상자 39명 중 77%인 30명으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연간 100여 명의 임신 여성공무원이 병원 내진과 건강관리 등을 위해 ‘9 to 5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어 일부 격무부서 근무자의 조·사산 사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정효성 행정국장은 “이번 복무조례 개정으로 임신한 공무원이 각별하게 배려 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 차원의 출산·육아 공무원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과가 좋은 시책들은 다른 공공기관에도 전파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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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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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망2011.09.11 01:01
공무원을 시작으로
모든 회사가 임산부에게 조금의 여
아**싸2011.09.10 21:18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를위한 혜택이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