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결핵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 근무를 했던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와 산후조리원 대표가 신생아에게 결핵균을 감염시킨 혐의와 모자보건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피해 부모 70여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율은 결핵 환자가 발생한 산후조리원 대표와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예율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7월 2일 복부 수술 차 입원했던 병원에서 흉부 C선 검사를 시행해 의사에게 결핵 의심 소견을 듣고 확진 판정을 기다리지 않고 14일부터 신생아들을 돌봤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부모들이 자체 집계한 검사 완료 영아는 47명으로 그중 잠복결핵 양성 판정이 난 아이들은 2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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