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팁] 임신 중 의약품 복용하면 안 되나요?
[맘스팁] 임신 중 의약품 복용하면 안 되나요?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5.10.14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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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중 복용금지 의약품 알아봐요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초보 엄마와 아빠의 머릿속에는 항상 물음표가 가득하다. 아이 낳고 기르는데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맘스팁은 엄마, 아빠들이 꼭 알아야 할 육아상식을 Q&A로 풀어보는 코너다. 베이비뉴스 맘스팁 섹션(http://tip.ibabynews.com)을 찾으면 육아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다.

 

 

 

 

Q. 임신 중 의약품 복용해도 되나요?

A. 기형유발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은 영구적으로 태아의 형태나 기능을 비정상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이 종류의 의약품은 태아형성 과정에 따라 특징 기형을 유발한다. 따라서 임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기형이 다를 수 있고 임신 중 의약품을 복용한 경우라도 반드시 기형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Q. 임신 중 주의가 필요한 약물은?

A.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은 질병의 정도와 태아기형 발생 위험도를 고려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임신 중 주의가 필요한 약물은 치료 상의 유익성과 위해성을 고려해 1등급과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 임부금기 1등급

태아에 대한 위해성이 명확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투여를 피해야 한다.

▲ 여드름치료제-비타민A계 약물 ‘이소트레티노인’ ▲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탈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 안드로겐성 호르몬제 ‘다나졸’ ▲ 위·십이지장궤양 치료제 ‘미소프로스톨’, ▲ 항응고제 ‘와파린’, ‘아토바스타틴’, ‘심바스타틴’ ▲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옥시메돌론’ 등을 살핀 후 피하자.

- 임부금기 2등급

태아에 위험성이 높다고 예상되지만 임부에 대한 치료적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을 경우 신중하게 투여 가능한 의약품을 말한다.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덱시부프로펜’, ‘탈나플루메이트’ ▲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계 ‘스트렙토마이신’, ‘카나마이신’, ▲ 항경련제 ‘카바마제핀’, ‘발프로익액시드’, ‘페니토인’, ▲ 조울증 치료제 ‘리튬’, 관절염 치료제 ‘페니실라민’ 등은 조심하자.

이외에도 궁금한 기형유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기형유발의약품이 사용된 제품 검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민원(ezdrug.mfd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움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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