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난임시술 제반비용 건보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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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5.10.19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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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개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대통령 지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8일 청년 세대의 결혼에 중점을 맞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을 공개하고, 19일 공청회를 연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초혼 시기가 늦어지고, 결혼할 의사가 없는 청년이 늘어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분석한 것. 


정부는 이를 위해 노동 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생산,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4만 개 이상 창출 청년고용 증대 세제(전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기업에 1명당 500만 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성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을 낮추고, 신혼부부 전세 대출자금을 올릴 예정이다. 신혼부부에게 주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결혼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출산과 양육 분야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2017년에는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제반 비용에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육 체계는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하며,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일과 가정 양립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3개월로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를 확대한다고 한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릴 생각이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각계 제안 등을 검토하고 부처간 협의에서 추가 발굴한 과제 등을 반영해 3차 기본계획을 보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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