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린이집 CCTV 실시간 열람 논란
[단독] 어린이집 CCTV 실시간 열람 논란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5.11.02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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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CCTV 업체들, 실시간 열람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카메라 설치 안해도 실시간 열람 가능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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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앱을 설치하려면, 네트워크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느냐?”

 

“아니다. 네트워크카메라가 아니라 CCTV를 설치해도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2일 오후 영상보안업체 관계자와 기자의 문답이다. 베이비뉴스가 국내 주요 영상보안업체 4곳에 확인한 결과, 4곳 모두 네트워크카메라를 설치하지 않고 CCTV만 설치해도 어린이집 활동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에 CCTV와 네트워크카메라를 납품하는 국내 주요 업체들이 사실상 네트워크카메라와 다름없는 기능을 하는 CCTV 애플리케이션을 어린이집 측에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직접 4곳 모두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본 것이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 허용 여부를 두고 크게 논란이 됐었다. 카메라에 찍힌 어린이집 모습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기능 때문이었다.

 

그래서 국회는 CCTV와는 달리 네트워크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그런데 어린이집 CCTV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각 업체들이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부가서비스 차원에서 실시간 열람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 동의 과정 없이 CCTV를 설치해놓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CCTV 실시간 열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네트워크카메라보다 화질이 오히려 선명하다”고 뛰어난 품질을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카메라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뜨거운 감자'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2월 제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네트워크카메라 설치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제외했다.

 

이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기 전까지 네트워크카메라를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격돌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술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네트워크카메라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린이집 단체와 야당은 교사의 인권 침해와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개정안에는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CCTV 영상보안업체가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사실상 네트워크카메라와 다름없는 시스템이 어린이집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에 설치되고 있는 것이다.

 

CCTV 실시간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CCTV 영상보안 업체들. 모자이크 처리했음. 김은실 기자 ⓒ베이비뉴스
CCTV 실시간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CCTV 영상보안 업체들. 모자이크 처리했음. 김은실 기자 ⓒ베이비뉴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후관리를 통해 단속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한 것은 네트워크카메라로 볼 수 있다”며 “법령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앱을 설치하면 CCTV를 사실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자체가 점검할 때 앱만 삭제하면 된다”며 “일부 어린이집에서 업체의 이야기를 듣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계도 기간이고 점검 과정에서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CCTV 업체는 앱 서비스로 고객을 유치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CCTV 업체가 앱을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제안하자, 어린이집 원장이 나서서 보육교사들에게 앱 설치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는 사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측에 접수되기도 했다.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김남희 팀장은 “네트워크카메라는 인권 침해의 문제점이 있어서 전원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인데, 이렇게 편법적으로 실시간 열람을 하게 되면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사실상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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