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간식 순대, 떡볶이, 계란 안전관리 강화된다
2017년까지 순대, 알가공품(계란), 떡볶이에 HACCP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 간식(순대, 계란, 떡볶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식약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그간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먹을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들 품목에 대한 강화된 식품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 구매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약처가 확대 도입하기로 한 해썹(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과학적인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이다.
지난 1996년부터 도입된 해썹제도는 2015년 7월 말 기준 현재 가공식품 분야의 경우 3531개소가 인증을 받아 전체 업체(2만 5191개소) 대비 인증율이 14.0%이고, 축산물 분야의 경우 9468개소가 인증을 받아 전체(8만 2266개소) 대비 인증율은 11.5%이며, 해썹 적용제품 생산비율은 52.6%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의무적용이 확대되는 순대?계란?떡볶이의 경우 그간의 단속 때마다 지속적으로 적발이 됐음에도 근본적인 위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곤 했다.
이들 식품은 대형식당부터 노점상까지 다양한 장소에 유통되는 관계로 유통·소비단계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제조단계부터 위생설비를 갖춰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해썹을 적용함으로써 순대·계란·떡볶이 제조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존에 식약처는 어묵 등 14개 품목에 대해 업체의 연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고려해 4단계로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순대·계란·떡볶이는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선정하고 2단계로 해썹 조기 의무화를 추진해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순대 제조업체(200개소)는 종업원 2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7년까지 의무적용을 도입할 예정이며, 계란 가공장(132개소)도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5명 미만인 경우 2017년까지 의무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2020년까지 해썹 의무화를 단계적으로(4단계) 적용하고 있는 떡볶이 떡 제조업체(1212개소)의 경우에는 기존 계획을 5단계로 세분화해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에 2017년까지 우선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전체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에 대한 해썹 적용이 완료되며, 떡볶이 떡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약 90%가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된다.
특히, 3대 특별관리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소규모 영세 업체인 경우가 많아 해썹 도입 시 정부 지원 수준 또한 전폭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정책적 지원 이외에도 해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썹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3대 특별관리식품에 대한 해썹 의무화 확대와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에 대한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해당 업체의 위생 수준 제고로 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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