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고민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특별활동비다. 특별활동비가 어린이집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특별활동비를 내야하는지 입원 상담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많게는 프로그램당 25만원을 내야하는 실정으로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별활동 프로그램당 1인당 참가비용 (단위 : 개 , 원)
구분 |
평균비용 |
최대비용 |
최소비용 |
전체 |
18,933 |
250,000 |
1,000 |
외국어 |
22,082 |
250,000 |
1,000 |
수학 |
22,269 |
150,000 |
5,000 |
한글 |
19,776 |
200,000 |
2,350 |
체육 |
16,112 |
200,000 |
1,000 |
음악 |
19,243 |
150,000 |
1,500 |
미술 |
18,148 |
120,000 |
2,000 |
과학 |
11,812 |
60,000 |
2,000 |
-자료출처: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육시설보고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월 참가비용이 프로그램 당 최대 25만원으로 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역시 가장 비용이 높은 것은 영어 등의 외국어로 25만원이었고, 한글과 체육이 2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수학과 음악은 15만원, 미술 12만원, 과학 6만원 순이었다.
특히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참가여부 선택에 관한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52.3%가 필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싸더라도 비용을 부담하는 부모가 상당수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린이집마다 특별활동비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프로그램 당 월 참가비용이 최소인 경우를 살펴보면, 외국어 1,000원, 수학 5,000원, 한글 2,350원, 체육 1,000원, 음악 1,500원, 미술 2,000원, 과학 2,000원이었다.
서울시 지역별 특별활동비 월 수납 한도액 (단위 : 원)
월 한도액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성북구 |
동대문구 |
80,000 |
100,000 |
100,000 |
150,000 |
140,000 |
70,000 |
120,000 |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강서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
150,000 |
80,000 |
90,000 |
100,000 |
120,000 |
90,000 |
80,000 | |
구로구 |
금천구 |
강동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영등포구 | |
90,000 |
80,000 |
180,000 |
90,000 |
150,000 |
230,000 |
110,000 | |
동작구 |
중랑구 |
양천구 |
송파구 |
||||
180,000 |
80,000 |
100,000 |
150,000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 국정감사 자료
현재 특별활동비는 지역실정에 맞게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도입여부와 한도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특별활동비 수납 한도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니, 서울의 경우 총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가 월 230,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북구가 월 70,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방의 경우, 충남 시 지역의 월 한도액이 1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북 단양군이 월 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특별활동비에 한도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었다.
이애주 의원은 “보육료 외의 비용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들의 보육료 절감을 위해서라도 특별활동 등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기준과 방침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각 지역별 특별활동비 월 수납 한도액 (단위: 원)
구분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청주시 |
충주 |
경남 |
전남 |
월 한도액 |
80,000 |
60,000 |
70,000 |
70,000 |
80,000 |
20,000 |
70,000 |
80,000 |
제천 |
청원 |
보은 |
옥천 |
영동 |
증평 |
진천 |
괴산 | |
22,650 |
32,000 |
55,000 |
45,000 |
20,000 |
70,000 |
30,000 |
16,660 | |
음성 |
단양 |
충남(시) |
충남(군) |
전북(시) |
전북(군) |
전남 |
| |
50,000 |
10,000 |
100,000 |
70,000 |
90,000 |
90,000 |
80,000 |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 국정감사 자료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남, 전남은 전 지역 동일
-경기도는 ‘기타 경비’, 인천은 ‘행사비’, 경북은 ‘현장학습비’, 부산과 대구는 ‘현장학습비와 기타경비’, 제주도는 ‘현장학습비와 행사비’ 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고, 특별활동비 한도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특별활동비가 이러한 상황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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